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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백화점 폭파' 협박했던 20대...결국 손해배상 폭탄 맞았다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10-16 1 Dailymotion

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남겨 검거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공권력 낭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15일 MBN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붙잡힌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출동 인력의 인건비·유류비 등 약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A씨는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“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”는 댓글을 남겨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같은 날 오후 3시쯤 “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다”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직원과 손님 등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, 경찰 특공대 등 200여 명이 투입돼 수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비록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, A씨의 추가 협박성 댓글로 인해 또다시 수백 명의 경찰이 투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번 소송에 출동 수당과 유류비뿐 아니라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신세계백화점은 협박글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 약 5억~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최초 협박글을 올린 중학생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신상을 고려해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 승인 후 최종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01613444808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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